쇼호소트 정윤정. /사진=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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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방송'으로 논란이 된 정윤정 쇼호스트 방송을 내보낸 현대홈쇼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28일 방심위 광고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제재는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전체회의는 내달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방심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판매 방송 중에 욕설이 있었던 적은 20년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영업 담당 본부장이 정 씨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3주간 출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 씨의 방송 스타일 등을 보면 예견된 사고와 같은 측면이 있다"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28일 홈쇼핑 방송 중 자신이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뒤이어 방송될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다는 이야기에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었다.
욕설을 인지한 제작진은 정 씨에게 정정 요구를 했지만 정 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네,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라고 말한 뒤 "네,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비아냥거렸다.
이후 정 씨는 SNS에서 욕설 방송을 비판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절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그럼 인스타그램, 제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 생겨 님 건강에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를 향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 씨는 지난 17일 SNS에 "상처받으셨을 고객 여러분들과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셔야 했던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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