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서 증언…"역대 경기지사 방북 때 대가지급 없었다"
쌍방울 800만불 대북송금에는 "北 요구로 선불 가는구나 생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
강 전 협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4차 공판에서 "지난 10여년간 임창렬, 손학규, 김문수 등 도지사들이 한두 번씩 북한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그때는 도가 추진해온 대북협력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출신인 그는 2019∼2022년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지원협회장을 역임하며 지자체나 민간의 대북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륙협력·인도지원 사업을 지원·관리 및 북한 주민 접촉이나 물자반출 등 승인 업무를 총괄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증인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한 대북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서 변호사는 "검찰과 쌍방울은 800만 달러의 성격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대납이라고 주장하는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선금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전 협회장은 "과거 우리 정부는 (대북사업 시) 계약 총사업비의 25% 선납하는 걸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후 대북 제재 때문에 (사업이) 안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또 북한이 요구해 선불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대납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20년 가까이 북한에 양묘장, 협동농장 등 큰 사업을 많이 해 북한이 많이 고마워한다"며 "지자체 수장이 북한에 가는데 비용을 달라고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를 '뒷배' 삼아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북한이 이화영 아니라면 쌍방울 만나주기나 했겠느냐고 말하는데, 이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강 전 협회장은 "북한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임기가) 길어야 4년, 부지사도 길어야 1년이라는 걸 잘 안다"며 "당시 북한은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이란 기업이 온다면 좋아했을 거다"고 말했다.
오히려 안부수(구속기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북한과 쌍방울 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모든 단체가 북한에 가지 못하던 중 한 단체가 북에 다녀왔다. 그곳이 바로 아태협이다. 대단한 능력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강 전 협회장의 검찰 측 반대신문은 오는 31일 25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받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최근 그는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 편의 제공을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역시 경기도가 지급했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제3자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또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고가의 셔츠와 현금 1억여원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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