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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 제주국제공항에 드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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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국제뉴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떨어진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공항청으로 통보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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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했지만, 이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주항공청) 등 공항 당국은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제주공항 직원이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떨어진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공항청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공항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항공교통관제, 항공 안전 점검, 특별수송대책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항공 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항공청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이 발견된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으로 사전에 관제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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