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중인 드론(기사와 무관). /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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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으로,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기도 하다. 공항 당국은 드론이 추락할 때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하고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공항공사 측은 추락한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비행 여부와 추락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항공청 승인이 필수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 비행 시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다.
제주항공청은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테러 위험 등 문제는 없지만,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문제의 드론을 확보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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