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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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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제외 2023년부터 稅 부담 덜어

공시가 하락·12억 기본공제 영향

시가 16억~18억 주택 종부세 제외

부부 공동명의는 시가 24억까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국민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의 경우에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특정 단지를 제외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서울의 공시가격이 17% 이상 급락한 데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1억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84㎡ 기준)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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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7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가 내려다보이는 남산 정상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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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이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인 18.6% 급락했다. 서울 지역 역시 17.3% 하락했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75.3%)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등 강북 인기 주거지 내 주요 2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북 20평대 아파트는 2010년대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오른 2020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마용성’ 외 강북 아파트도 대부분 종부세를 탈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 서울 강북 주요 지역 13곳의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3곳뿐이었다. 용산 내 특정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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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에 해당한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납부자의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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