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체류 난민' 처벌 금지한 난민협약 인정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주(駐)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다.
이 초청장은 A씨가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였다. A씨에게서 4천700달러를 받은 브로커는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이 기각됐으나 A씨는 행정소송 끝에 2020년 11월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18년 A씨가 거짓 초청장으로 한국 대사관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그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도중 A씨가 난민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면제할 근거 조항이 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 조항에서 형 면제 대상으로 정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출입국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며 "입국허가·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허가·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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