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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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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추모 공간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인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 씨는 올해 1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지나가는 길에 추모 벽에 붙은 쪽지 등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