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사회복무요원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 안돼” 첫 판결 한겨레 원문 신민정 기자 입력 2023.03.26 09:00 최종수정 2023.03.26 11: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