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목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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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함께 ‘대장동 계획’을 세운 변호사 정민용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는 그간 ‘김 부원장이 유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정씨는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봤느냐”는 질문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검찰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정씨는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재판장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재판장은 정씨에게 “(검찰 조서상엔) 증인이 저 질문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 답변으로 되어 있다”며 “그 같은 모습을 본 게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다시 “블라인드가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정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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