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8분경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이 회사 소속 근로자 A씨(1979년생)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였다. 하지만 작업대의 바닥이 걸려 이를 빼내기 위해 움직이던 중 반동에 의해 작업대가 튕기면서 약 2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3월 5일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고, 9월 1일에는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도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생을 마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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