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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라더니.."반발, 퇴장 있었다" 말바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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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기권·퇴장한 사실 뒤늦게 밝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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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기권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라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날 당무위) 본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라며 “(정치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해철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라며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당헌80조 #기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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