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민주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정지 해달라” 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씨는 23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백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만 돼도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는 80조 조항이 있다”며 “이는 민주당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이후로 사실상 공허해진 말이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도덕성에 있어서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었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처분 신청에는 백씨를 포함해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백씨는 “만 하루 만에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