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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취업과 일자리

"기업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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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 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업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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