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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늘부터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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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토교통부가 오늘(23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2천20호, 신혼부부 3천755호로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거주할 수 있는데 청년은 19~39세 무주택자 미혼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