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크게 줄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지난해 국회의 이 입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법률 무효를 요청했었는데요.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 범위는 시대 상황에 따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재판관 9명이 심리하고,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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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 범위는 시대 상황에 따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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