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보험 회사서 과실비율 6:4 주장
한문철 변호사 "차에서 내려서 갓길로 피해야"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이 꼭 보시길 바란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이 꼭 보시길 바란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출처=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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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2월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근처에서 발생했다.
남편 A 씨는 "갑작스러운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2차선 상에 급정거한 후 같은 방향 진행 차량의 위험을 알리고자 차량에서 하차해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69세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내는 1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들의 진행으로 하차가 쉽지 않아 운전자의 급박한 응급조치로 고장 차량의 후면으로 가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신호를 보내던 중 다른 차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진행했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고장 차량 운전자의 후속 조치가 수신호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6:4로 주장하는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갓길로 피해서 뒤에 오던 차들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며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4 정도로 보는데 직선도로라면 7:3쪽으로 말할 수 있지만, 커브 길이라 60:40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대형트럭은 멀리 볼 수 있기에 미리 보였어야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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