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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병원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과도한 업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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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마지막 흔적 >

이 소식 역시 JTBC 뉴스룸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집에서도 일거리를 쌓아놨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죠.

A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집에 남긴 마지막 흔적들입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쌓여있죠.

박스 안에도 종이 뭉치들이 잔뜩 담겨 있고 노트북도 있네요.

'인증 기준 규정대비표'라고 적힌 책자가 있었는데요.

당시 아산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인터뷰 들어보시죠.

[A씨 유족 :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유품 정리를 위해서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문을 딱 열고 봤던 그 광경이 식탁에 병원 업무 서류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지도 못하고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앵커]

닫지 못한 노트북에 먹다 남은 음식까지 있었다니. 심지어 코로나19까지 있었잖아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기자]

A씨는 병원에서 13년 넘게 일한 책임간호사였는데요.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에는 보통 '갈아 넣는다'라고 많이 하죠.

그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새벽 출근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앵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자]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근무시간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업무시간은 더 많을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인터뷰 보시죠.

[양홍수/변호사 :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오버타임 근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간접적인 요소들도 함께 산재 인정의 요소들로 고려했다.]

병원 측에서는 초과근무는 없었다고 했지만 유족은 출입기록과 문서작성 이력 등을 제출해 과로를 주장했고요.

공단 측은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개인이 과로에 내몰리는 구조가 문제겠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됐으면 하네요.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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