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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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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자료사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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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이번 초안에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문구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한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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