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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칠레, 근로시간 주 45→40시간 단축…"4일 일하고 3일 휴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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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칠레가 근로 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뒀습니다.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근 무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가족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한 안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가 가능해집니다.

현지에서는 '4×3'이라고 표기합니다.

고용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초과 근무 보상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객실 승무원 등 그간 법으로 노동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직종의 정규직화 길 역시 열렸습니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개편, 최대 닷새간의 시간 외 근무 휴일 인정, 호텔 근무자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제 폐지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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