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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성소수자 처벌 강화 추진' 우간다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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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앰네스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美국무 "모든 우간다 국민 인권 근본적 침해 가능"

연합뉴스

케냐로 망명한 우간다의 성소수자 커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동성애가 불법인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로 확인만 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 차별적인 법안은 세계 최악의 법안 중 하나"라며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며 "그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데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이 법안은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사"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트위터에서 "모든 우간다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우간다 정부에 법안을 재고하라는 요구에 동참했다.

영국의 앤드루 미첼 아프리카 장관은 우간다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고, 리시 수낵 총리의 성소수자 권리 특사인 닉 허버트는 "우간다 전역에서 차별과 박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간다 의회는 전날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30여개국에서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안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우간다는 성소수자로 식별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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