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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 1억원 뜯어낸 여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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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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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에 손님으로 온 중증 지적장애인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키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 이곳을 방문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런 감정을 이용해 돈을 뺏기로 했다.

A씨는 그해 8월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총 1억2000여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또 B씨의 이름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의 부인에게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게 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 C씨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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