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군사용 드론(UAV·무인항공기).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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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이 이란에 유럽산 드론 엔진을 비롯한 각종 군사장비를 조달한 혐의로 이란과 튀르키예 기관 및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국방부와 병참부를 대신해 군사장비 조달망이 가동되고 있다며 이란과 튀르키예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차관은 성명에서 "이란이 무인항공기(UAV)와 재래식 무기를 대리인에게 확산시킨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란 국방기술과학연구센터(DTSRC)와 이곳에서 통상 관리자 및 조달 요원으로 근무한 아마날라 파이다르, 파이다르가 설립한 주식회사 파라잔 산업 엔지니어링, 튀르키예 국적 의 무라트 부키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부키가 화생방 탐지장치 등의 군사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은 이란 기업에 항공우주 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로 중국 소재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란 기업이 생산한 드론이 이스라엘 유조선 공격에 사용되고 러시아에 수출됐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도 이날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에 미국 군사기술을 수출한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을 공개했다고 미 법무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첫 번째 공소장에는 "파이다르와 부키가 미국에서 건너와 연료전지의 효능과 위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튀르키예를 통해 운송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연구 및 실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탐지장치를 얻으려 했다"고 적혀 있다.
두 번째 공소장에서는 이들이 회사를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속 카메라를 포함,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쓰여 있다.
부키는 지난해 7월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지난 20일 최종형을 선고받았다. 파이다르는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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