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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예금보호 5000만원→1억으로, 여야 동시 추진…미국선 3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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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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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로 위기가 확산하지 않게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5000만원이 그 한도”라며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데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하고,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한 뒤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되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이 금융사 창구로 달려가 돈을 인출하는 행렬이 이어져 금융사가 파산하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에선 1997년 1월 처음 시행됐고 곧바로 이어진 외환위기 때 많은 국민에게 각인됐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도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2001년 5000만원 정해진 이후 동결…한국 경제 규모는 그 사이 3배로 성장



이러한 예금 보호 제도는 2001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1인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2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은 707조원(2001년)에서 2150조원(2022년)으로 늘었다. 경제 규모가 세 배가 된 셈이다. 게다가 미국 25만달러(3억3000만원), 유럽연합 10만달러(1억3000만원)~11만달러(1억5000만원)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낮은 상황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를 포함해 예금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8월말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문제도 있다.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돈을 내주는 구조여서 금융기관은 평소에 공사에 예금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보험료 문제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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