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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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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자체 간부였던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비판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기사를 삭제해준 대가로 광고비가 지급된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5월, 경기 하남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