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청이 허리 역할을 맡은 팀장(5급)들의 각종 일탈로 연일 시끄럽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청 A 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최근 내렸다.
A 팀장은 수년간에 걸쳐 후배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과 괴롭힘 의혹은 작년부터 불거졌으나 피해자들이 구설을 염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팀장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됐다가 최근 소환돼 직위해제됐다.
다수의 피해자는 A 팀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A 팀장의 폭언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고 사무실 내 골방에 들어갈 때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A 팀장의 강등 처분이 나오자 도청 내부에서는 "징계가 너무 약하고 관용적이다"란 여론이 비등하다.
A 팀장이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직'으로 감경되면 피해자들과 다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A 팀장은 도청 감사관실에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A 팀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며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고서 다시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열차 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B 팀장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중순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KTX 탑승 시간이 임박해 깜박 잊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며 "나중에 주인을 찾으면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다"란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6급 공무원은 "도청 내부가 여러 악재 때문에 시끄럽다"며 "내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먼저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특히 갑질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