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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말로만 난민 보호, 실상은 난민 내쫓기” 난민법 개정안 규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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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란 난민인 김민혁씨(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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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를 요구했다.

난민인권센터와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과 난민 인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정부가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과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정부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난민을 보호해야 했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의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거나, 난민으로 인정했던 결정이 취소돼 다시 난민 심사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20)씨는 “저 역시 지난 2018년 난민 재신청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현재 한국에 있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난민 재신청 제도를 막는다면 제대로 된 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혁씨는 이외에도 통·번역 오류로 생긴 결과 번복이 어려워지는 점 등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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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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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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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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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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