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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통보한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정부에 오늘(21일) 오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8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보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조치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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