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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 대학도 '초고층'으로 올린다…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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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서울시,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 완화…조례 개정안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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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경 /사진=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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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학에 용적률 제한을 없애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대학·종합병원 등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실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신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앤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대학은 완화 받은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역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과학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와 창업 지원 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 시설기준과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마쳤다.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은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현재 중앙대·홍익대·고려대·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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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 예시(삼육서울병원)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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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규제 조항도 사라진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7층 이상도 허용한다.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개층을 추가로 확보해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이공계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립대는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경관·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있더라도 높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30% 이내로 관리돼 온 건폐율도 개선된다. 건폐율 완화 규제혁신 방안을 처음 적용받는 삼육병원은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 증축을 추진한다. 최대 200병상 이상 확보할 수 있고, 중환자실 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들어선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 1.2배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시는 병원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보완·개선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 확충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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