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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 쓴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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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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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1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한 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20대(총 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동안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20대 중 연차 사용일이 '6일~8일'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30대 응답자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답변(33.8%)이 가장 많았다. 40대, 50대는 각각 40.6%, 40.5%로 조사됐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 30대(22.9%), 50대(18.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는 80.6%로 조사됐다. 66.8%는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8.5%가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지만비상용직(비정규직)은 61.0%로 높았다.

또한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연령과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원인으로는 동료의 업무부담(21.6%), 상급자의 눈치(18.8%)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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