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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묵은 홈쇼핑·유료방송 수수료 분쟁 합의점…"가입자 수 증감·방송 매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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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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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 수수료 산정을 두고 10여년간 지리한 갈등을 빚었던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간의 합의점이 마련됐다.

방송으로 판매된 상품 판매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기본 반영하되, 모바일·인터넷 판매총액은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료방송 채널 가치와 홈쇼핑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성적인 요소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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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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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기본 반영한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엔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방송을 통한 판매와 동시간대 모바일, 인터넷 판매를 합한 매출액 증감을 반영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계약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5개월인 기본협상 기간과 3개월 추가 협상 이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자동적으로 대가 산정 협의체를 운영할 근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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