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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영상] 실랑이 중 밀쳐진 노점상 노인 전치 10주…단속인가? 폭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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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속 노점상 단속원이 60대 노점상을 강하게 밀쳐 어깨 골절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8일 60대 노점상 A 씨는 울산 신정시장 노점에서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팔다가 울산 남구 노점상 단속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원은 A 씨가 판매하기 위해 구비해 둔 비닐뭉치를 가로챘고, A 씨는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함께 게시된 영상을 살펴보면, 단속원과 실랑이를 하던 A 씨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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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 씨의 노점 앞에 위치하고 있던 상점 주인은 CCTV를 통해 이 모습을 목격해 단속원에게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말했고, 이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상해를 입힌 단속원 측이 입원 수속 등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하면서 A 씨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A 씨의 자녀에게 연락이 닿으면서 A 씨는 인근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검사를 통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 담당자는 A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A 씨의 행위가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구청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직원인데, 부적절해 보인다", "노점 단속은 이해되지만 폭력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영상이 너무 고통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 관계자는 "단속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A 씨가 노점 단속원의 팔에 매달려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며 "A 씨의 공무집행 방해 행정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피해 주장 게시글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진=유튜브)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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