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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임시체류허가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현지시간으로 13일 보도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임시체류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4주 내에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쟁 초기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임시체류허가 시한이 올해 봄으로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입국 시점과 근거 법령에 따라 크게 2개 부류로 나뉩니다.
개전 직후 지난해 4월 하순까지는 남부 국경을 통해 2만여 명이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들은 최장 1년의 임시체류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하순부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 프로그램이 가동돼, 미국에 신원보증인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항공기 편으로 미국에 입국해 최장 2년간 임시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U4U 프로그램으로는 11만 8천 명이 입국했습니다.
DHS는 "일부 우크라이나인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임시체류허가를 사례별로 연장해 U4U에 따른 임시체류허가 기간(2년)과 일치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된 임시체류허가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취업허가도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시체류허가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수 만 명의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CBS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7만여 명의 난민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최근에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주민들 수천 명도 임시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임시체류허가를 받아 입국한 경우, 시한이 만료되면 추방당하거나 취업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경우 올해 여름에 임시체류허가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은 임시체류허가를 연장해 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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