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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사 업체 협박해 수천만 원 갈취…건설노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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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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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차량 동원해 시위하는 건설노조

공사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3) 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채용비,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천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했습니다.

A 씨 등은 노조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낸 경험을 토대로 조합까지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원 10명을 모아 직접 간부가 돼 갈취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음향 장비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했습니다.

작업자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 통제까지 시도했습니다.

피해 업체는 대부분 영세 하도급 업체들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이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뜯어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죄와 공범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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