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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Pick] 허위 신고만 60건…"병원 폭파하겠다" 112 전화한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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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폭탄으로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

어제(9일) 밤 11시쯤 경찰에는 의정부 소재 병원과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경찰관 수십 명을 출동시켜 전화에서 언급된 병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신고가 허위라고 판단한 경찰은 전화 발신 장소를 추적했고,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남성 A(52) 씨를 체포했습니다.

오늘(10일) 의정부경찰서는 "폭탄으로 병원과 연금관리공단을 폭파하겠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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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씨의 허위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는 60건에 이르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셔,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달에도 체포돼 즉결심판 청구 이력이 있다"며 "이번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이고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짓 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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