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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ick] 실탄 쏴도 무시…화물차 기사 '20km 난폭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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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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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실탄 사격에도 불구하고 20km가량을 난폭 질주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아찔한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오늘(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안성 IC 인근 도로에서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앞 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 정차를 요청했으나, 운전자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 3개를 발사하며 운행을 저지했으나, 해당 차량은 20km가량을 질주한 후에야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행을 멈췄습니다.

도주 40여 분 만에 검거된 A 씨는 체포 도중에도 저항하면서, 경찰이 제압을 위해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A 씨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경찰관 4명, 시민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측정과 마약류 반응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으나, (A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도주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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