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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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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근로시간제 개편으로 ‘주 80.5시간 근로’ 우려는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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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단위보다 주평균 52시간 준수가
기업 생산성·근로자 건강권 위한 길
제도 현실화로 위법 단속도 실효화
집중 근로만큼 집중 휴가 유도할 것


매일경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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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두고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극단적인 사례를 근거로 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9일 권 차관은 고용부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말하고 “매주단위 준수보다 주평균 52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고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 80.5시간’ 근로는 극단적인 사례를 근거로 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안대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면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법정 주휴일을 돈으로 지급하고 집중 근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최대 80.5시간(11.5시간×7일) 일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현재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주 7일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근무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반대할 수 있지만 주 최대 80.5시간 근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의 논리로 본다는 생각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지향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용부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적립한 휴가를 연차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방식의 장기휴가를 이번 개편안의 주요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배경이다. 권 차관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며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그만큼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 명의 근로자라도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현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벗어난다면 근로시간 감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차관은 “주 52시간 근무를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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