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원사업비 25%까지 인건비·10%까지 기타 경비 집행 가능
강사 인건비에도 활용 가능해져…강사법 예산 삭감 보완할 듯
대학교 연구실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용도 제한이 일부 풀린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총액은 1조8천257억원으로 작년의 1.4배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천57억원(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천620억원(1교당 평균 5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 37개교에 4천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인건비의 경우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각 대학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에는 강사도 포함돼 강사 처우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2019년 시행한 이후 강사 대량 해고 우려가 이어지자 지난해까지 4년간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사립대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강사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강사 고용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각 대학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용도 제한이 풀리는 것은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더 가중했다고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또 보고서 중심의 대면·정성 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배분 평가를 해 대학들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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