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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유동규 "이재명 위해 살았는데"…재판서 '변심' 계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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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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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아간다고 자신을 10년 동안 세뇌했고 이 때문에 측근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덮으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작년 하반기 검찰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와 그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때 증인(유 씨)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관련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나"라고 물었고, 유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증인이 작년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김용 피고인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유 씨는 "맞다"고 답한 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세뇌된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유 씨가 언급한 '변호사 부분'은 작년 10월 그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검사실에 연락한 전 모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유 씨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유 씨와의 접견을 요구했던 김 모 변호사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유 씨가 원하지도 않는데 두 변호사가 연락해 왔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유 씨의 증언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되는데 결정적 실마리가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정권 교체 뒤 유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로선 그가 '변심'한 계기를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 씨는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나 오늘 재판에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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