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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룻밤 사이 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가 입건됐습니다.
오늘(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30대 B 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B 씨는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조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경 A 씨는 또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B 씨를 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새벽 4시경 B 씨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했습니다.
B 씨의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이동 조치를 마친 A 씨가 주차되어 있는 B 씨의 차량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헤어진 B 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에게 동종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A 씨에 대한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 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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