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탄도미사일 기술 발사, 안보리 금지"
北,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
北,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07.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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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북한이 우주조약 당사국으로서 위성 개발사업을 강조한 가운데,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은 전날 기자 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 조약 당사국, 등록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 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됐다"라고 우주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오는 4월까지 준비를 끝내기로 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등에 앞서 국제사회 여론을 탐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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