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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당사자 동의 없으면 대리 변제 불가…공탁 효력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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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측 추가 소송 예고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이 확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전범 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끝에 나온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은 빠지고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피해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