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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1주 최대 69시간까지…'근로 저축'으로 장기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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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는 게 핵심인데,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쌓인 추가 근로 시간을 모아서 나중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 시간은 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