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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日에 구상권 행사 상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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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단이 대신 채무 변제하는 데 법적 문제 없어"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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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 "현재로선 (일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상권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3자 변제'안은 당초 일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그동안의 한일 협의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금(판결금) 재원 조성 참여에 거듭 난색을 표시하면서 우리 측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또한 자연스레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관련 판결금을 지급하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그 재원을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 재원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추후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조성할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을 위한 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제3자인 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엔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 (판결금을) 변제한 재단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법리적으로 끝까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그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이) 1명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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