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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밤샘 야근 후 정상 출근' 가능해지는 근로시간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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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 주69시간 개편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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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앞으론 한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까지 일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하는데,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이 바쁠 땐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최대 64시간이나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근로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 주 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일 경우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번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연구해 온 전문가 단체는 근무 후 적어도 11시간 이상 쉰 다음 근무에 들어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가령 밤 10시에 퇴근한 노동자는 오전 9시 이후 출근해야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안에서 주 64시간의 경우엔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밥 먹는 시간 등을 제외한 24시간 철야 근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 몰아서 쓴다면 꼬박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 69시간(법정40+연장29)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40+연장23) 일하면 2주 만에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다 쓴 셈입니다. 그러면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와 비교했을 때 특정 주에 일하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한 달로 따지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거죠.

정부는 몰아서 일한 만큼 나중에 휴가를 길게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차와 저축한 휴가를 합치면 안식월이나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휴가도 가능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한 걸음 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한 해 38.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안으로 더욱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휴가 사용 같은 휴식권과 관련해서도 실제 일터에선 여전히 관리자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는 걸 간과한 채 노동자의 선택권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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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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