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정 강의 플랫폼 안 썼다고 교수 해임…법원 "징계 남용" SBS 원문 한소희 기자(han@sbs.co.kr) 입력 2023.03.05 09: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