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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거창 금은방 강도' 검거…기차표 없이 탑승, 택시는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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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창군에서 금은방을 털고 도주한 뒤 검거 직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7일 만에 붙잡힌 40대 피의자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주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 모(4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대구와 서울, 구미 등을 오가며 도주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 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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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옷을 6차례나 갈아입고 신발도 3켤레를 갈아 신었습니다.

칠곡에서 도주한 뒤에는 경기도 일대를 옮겨 다녔습니다.

주로 모텔에 하루씩 머물렀으며 고시원에는 한 달 치를 결제한 뒤 하루만 지내고 다시 모텔 등을 옮겨 다니는 등 은신처를 매번 바꾸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는 기차표를 끊지 않고 출발 직전의 기차에 올라탄 뒤 객실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다음 역에서 바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도주 경로를 들키지 않기 위해 택시도 5분 정도만 타고 내린 뒤 도보로 이동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지인 등이 차를 태워주거나 하룻밤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경기도 오산에 마련한 김 씨 은신처를 확인하고 잠복을 이어갔습니다.

때마침 인근 마트 직원이 물건을 사려는 김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김 씨의 도주 행각은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장물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 지인 등이 김 씨의 범행을 이미 알고 도주를 도왔는지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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