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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현관문에 시뻘건 스프레이로…손님한테 분풀이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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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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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불법행위를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밤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집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집 현관문에 뜻을 알 수 없는 '개보기'라는 글자를 쓴 뒤 도주했다가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 씨는 2년 전 해당 집 내부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족이) 예전에 불법행위를 신고해 내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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