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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학폭 판결 전수 분석…정순신처럼 대법 간 경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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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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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SBS가 학교 폭력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문 최근 1년 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에 선고된 1심과 항소심 등 모두 133건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가해 학생 측이 "해당 행위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거나 "가해 행위 대비 징계 처분이 무겁다"라는 취지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19건으로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첫 개최 시점부터 최종 선고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429일로, 1년 2개월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도 모자라 사후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해자 측과 소송전이라는 또 다른 '2차 가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도 징계 처분 이후 1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길고 긴 소송전의 끝을 맺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학폭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경우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들이 상급 학교 진학 등을 위해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용일 경우가 많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른바 '학폭 처분' 관련 불복 행정소송 중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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