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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포착] 출발하려는데…버스 뒷바퀴에 발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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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몰래 발을 집어넣은 여성이 기사에게 발각되자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험금과 피해보상금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역 자해 공갈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전날 오전 7시 20분쯤 찍힌 수원역 버스정류장 CCTV 영상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두꺼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에 다가가다 뒷바퀴 부근에 왼발을 슬쩍 집어넣은 채 가만히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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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출발하려던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 여성을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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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여성은 발을 빼고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다가, 버스 기사가 다가오자 반대쪽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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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 졸지에 사고 가해자가 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의로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과 피해보상금을 뜯어가는 '자해 공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영상 속 여성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오른발을 버스 뒷바퀴에 집어넣고 약 20초가량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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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포착한 버스 기사가 하차해 "뭐하냐"라고 묻자, 여성은 화들짝 놀라 발을 빼더니 "죄송합니다"라며 꾸벅 인사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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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사례처럼 보험금과 피해보상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다 정황이 담긴 CCTV 증거물이 적발될 경우 사기죄나 강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커져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싫다고 하는 사람은 자해 공갈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망가는 모습을 증거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진/영상=보배드림)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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