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규제 풀어 배달·순찰·소방 현장에도 로봇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열린 ‘AI(인공지능)·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대규모 로봇실증사업’에서 감시정찰 로봇 ‘스팟’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코로나 19 이후로 대면 방문 손님이 줄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루 평균 3~7건 정도 꾸준히 배달 수요가 있었는데 개별 주문 건마다 배달 라이더를 쓰다 보니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주위 권유로 로봇을 배달 서비스에 이용했다. 지금은 전체 배달 건 중 절반에 가까운 주문을 로봇으로 하고 있다. 고객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어 매출까지 늘어났다. A씨는 “배달로봇이 보행자 도로나 공원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면 주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과 농장을 B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20kg이 넘는 사과 상자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길 수 있도록 ‘웨어러블 로봇’을 알아봤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로봇은 현재 보조금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어서 임대가 어렵다고 했다. B씨는 “로봇 등에 대한 검정기준이 마련된다면 신기술이 적용된 농업기계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로봇을 배달이나 농업, 건설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한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로봇을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수중 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한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도 추진한다. 이송·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산업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신입 채용’은 공정했을까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